사용자 몰래 PC에 설치돼 광고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면 처벌을 받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실은 15일 영리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토록 할 때 각 기능마다 구분해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용자가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광고나 개인정보 수집 기능을 동의 없이 추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PC에 이상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영리 목적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컴퓨터에 장애를 주는 일이 잦지만 백신이나 전용 제거 프로그램을 써도 삭제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 광고성 프로그램이나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이용자 동의를 받고 삭제 방법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 규정이 없어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삭제 방법이 천차만별이라 사용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할 때 설치 항목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설치 동의를 받아 사용자를 호도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모든 영리 목적 프로그램과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이용자 동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용자 컴퓨터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적 조치도 금지해 사용자 불편을 막는다.
김희정 의원은 “광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안 프로그램, 불량 백신 등 제휴·스폰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이용자 동의여부 표시가 가려져 있거나 이용약관을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제시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다”며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반해 사용자 컴퓨터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