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 HTC의 라이선스 합의서 복사본을 법원에 요청했다.
16일(현지시각) 비즈니스위크(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애플과 HTC의 합의서 복사본을 삼성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애플에 명령해 달라`는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 합의 내용이 애플의 삼성 스마트폰 판매 금지 요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문서에서 밝혔다. 애플은 2년을 끌어온 HTC와의 특허 소송을 최근 마무리 지었다. 두 회사는 10년에 걸쳐 양사의 현재 및 미래 특허 기술을 포괄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HTC간 라이선스 합의된 특허 일부가 자사와 애플의 특허 소송과도 관련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라이선스 비용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동일한 특허를 가지고 HTC와 삼성전자에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면 애플의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