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CCTV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대부분 은행들이 범죄 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지만 일부 CCTV 과다 설치돼 사생활 침해와 금융정보 유출 우려가 지적돼 왔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은 국내 은행 및 상호금융회사 영업점들의 CCTV 운영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
점검사항은 영업점 부스 등에 CCTV 안내판 설치와 촬영 각도의 적정 여부, CCTV 설치·운영 업무를 제3자 위탁하면서 목적과 범위 등 필요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등이다.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여부와 CCTV 영상정보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정성 확보조치도 점검한다. 영상정보 제3자 열람·제공 시 규정준수나 적정관리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위반 업체에게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점검 중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한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점검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CCTV가 법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범정부 합동점검단 출범으로 다량의 영상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