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제한 강화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추가 발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또 발의됐다.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공공기관 적용 대상을 정부가 재출자하거나 간접 출자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14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식경제위원회 심사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전력·치안·외교 등의 예외적용 범위를 국방과 전력으로만 축소했다.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이라는 문구도 `국가안보와 관련된`으로 예외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대기업이 구축한 사업에 대한 예외적용도 `전부를 구축한`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적용하는 공공기관도 확대했다. 기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기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사와 공단으로 대상을 넓혔다.

전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24일 부분 시행되는 SW산업진흥법 개정법률의 법 규정이 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면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