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모토로라 특허로만 버는 돈이…엄청난데

MS가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2017년까지 무려 940억달러(한화 약 102조1122억원)를 벌어들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서 지난 화요일(현지시각) 열린 MS 대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소송에서 구글 모토로라 모빌리티 사업부의 마이클 댄스키(Michael Dansky)가 이같이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MS가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료 산정이 과다하다며 올 초 제기한 것으로, 마이클 댄스키는 전문가 증언을 위해 법정에 섰다.

구글, 모토로라 특허로만 버는 돈이…엄청난데

마이클 댄스키에 따르면 X박스 게임 콘솔, 서피스 태블릿PC뿐 아니라 지금은 단종된 무선 어댑터에 이르기까지 MS의 제품들 다수가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H.264 비디오 및 무선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MS가 벌어들이는 돈은 2017년까지 940억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계산이 과거 어느 시점부터 매출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소송은 MS가 구글에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 사용료로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루고 있다. 구글이 요구하는 특허료는 연간 40억달러(한화 약 4조3452억원)이며 MS는 연간 100만달러(한화 약 10억8600만원) 이상 지불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두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은 무려 400배 이상 차이 난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중요한 것은 구글이 다른 경쟁사들에게 받을 수 있는 특허 로열티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제임스 로바트(James Robart)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가 MS의 바람대로 약간의 로열티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면 구글은 다른 경쟁사들과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협상 카드가 약해진다.

마이클 댄스키의 증언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공개 세션에서는 “모토로라의 영상 특허는 MS와 다른 기술 기업들에게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액의 로열티를 받을만하다”며 “모토로라의 기술 없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판매가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심리에 대한 판결은 수 주 후에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올 초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 완료했으며 투입된 인수 비용은 125억달러(한화 약 13조5787억원)에 이른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