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냉장고 용량을 두고 벌여온 비교광고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LG전자도 삼성전자의 대응을 살피며, 추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광고를 놓고 세워온 대립각이 양사 간 자존심 대결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법원의 비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광고영상물을 여전히 게재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후 삼성전자는 내부 경영진 회의에서 `냉장고 용량비교` 강경대응을 결정했다. 단순 이의제기가 아닌 고등법원에 관련 내용을 항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법무팀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교광고 내용에서 조작이나 오류가 없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 접근”이라며 “결정문 내용을 검토하고, 법무팀과 사업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조만간 항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일단 비교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고무된 상태다. 이 회사는 삼성의 추가 대응 수위를 보고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고금지가처분 신청 이외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추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2단계 대처 방안도 마련중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제3자인 법원의 판단으로 부당 비교광고임이 명백해졌고, 삼성은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광고를 즉시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1차로 삼성 857리터, LG 870리터 냉장고의 비교광고를 냈다. 9월에는 2차로 지펠 900리터 제품과 디오스 910리터 냉장고의 비교광고를 추가로 인터넷 등에 올렸다.삼성전자는 `자사 냉장고가 타사 용량이 큰 것으로 표기된 냉장고보다 더 많는 제품이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LG전자는 터무니없는 비방이라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최근 `삼성전자가 해당 광고를 신문이나 TV, 옥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