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 4이통 적격심사 통과

제4 이동통신사 출범에 도전장을 낸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 이하 KMI)이 사업허가 본 심사에 앞서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적격심사는 서류 심사로 이뤄진다.

KMI 관계자는 “지난 29일 적격 심사를 통과했다”면서 “사업 허가 본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KMI는 방송통신위원회에 2.5㎓ 대역 40㎒ 폭의 주파수 할당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게 되면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해당 주파수를 받을 수 있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도 최근 제4 이동통신 사업 재도전을 공식화해 조만간 사업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할지 주목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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