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특허를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다. 중소기업청이 개정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 설정이 가능한 `동산`에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IP)을 포함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특허 외에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상표권은 제외했다. 정부가 IP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없어 사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희소식이다.
하지만 특허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할지 숙제를 남겼다. 기술보증기금 같은 기술평가기관에 평가를 맡긴다고 하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다. 10여년 전 정부가 기술거래소를 만들어 기술거래 활성화를 꾀했지만 성공작이라고 평가 내리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기술거래소는 기관 통합 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흡수됐다. 기술거래소가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을 평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 아닌가 싶다. 특허는 정부가 심사해서 내주기 때문에 단순 기술보다는 평가가 수월할 수도 있지만 가치 평가에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특허는 필요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때에 따라서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평가기관의 평가가 신뢰를 얻으려면 누구나 공감하는 평가 툴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최소한 같은 특허를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했을 때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한다. 전용 실시권을 부여해 받는 라이선스 비용이나 로열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특허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방법 가운데 하나다. 내년 제도 시행까지 불과 6개월 남짓 남았다.
특허 담보대출 활성화는 평가에 달렸다. 금융권이 안심하고 기업에 대출할 수 있게 하는 데도 객관적인 평가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