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틸러스효성이 금융자동화기기(ATM) 가격 담합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5일 노틸러스효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틸러스효성을 포함한 ATM 사업자들이 2003년부터 판매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들 사업자간 공동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노틸러스효성, LG엔시스, 청호컴넷, 에프케이엠이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틸러스효성은 이중 170억1200만원을, LG엔시스는 118억7000만원, 청호컴넷은 32억5100만원 납부를 명령 받았다.
하지만 이후 LG엔시스는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 받아 과징금 전액을, 노틸러스효성은 2순위 신고자로 70%가 감면된 51억3000만원을 내야 했다.
노틸러스효성은 이번 고법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노틸러스효성, LG엔시스, 청호컴넷, 에프케이엠 4개사가 국내 ATM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중은 100%에 이른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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