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 금연 업종 지정을 유예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 증진과 영세상인 살리기라는 취지가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PC방 금연 구역 지정 2년 유예를 뼈대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후보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가진 매니페스토 협약의 일환이다. 전병헌 의원은 “영세 사업자의 애로사항과 더불어 건전한 게임문화를 전파하는 주체로 PC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청소년 건강을 위해 흡연과 금연 구역 칸막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흡연 구역 청소년 출입을 방조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2008년 관련법 개정으로 PC방 금연과 흡연 구역 분리가 의무화됐다. PC방은 평균 2500만원의 설비를 들여 칸막이 설비를 시공했지만 관련법 재개정으로 2013년 6월부터는 다시 돈을 들여 칸막이를 철거하고 전면 금연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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