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씨. A씨는 현재 재직 중인 100명 이외에 퇴직자 5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지방재정시스템에 105명분 급여를 요청했다. 100명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서류상 유령 근무자인 5명의 급여는 차명계좌로 받아 챙겼다.
새해 하반기 이후에는 이처럼 공금을 횡령하는 부정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금횡령과 세금누락 등 지방 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자체 비리를 전산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바름-e)`을 개발, 새해 전국 16개 시·도 시·군·구 지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온라인판 포청천` `원격 CCTV`가 국가 행정 감시 시스템에 도입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경기도·수원·고양·파주·광주·가평 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했다. 이를 이용해 11억원 가량의 세수가 증대됐다고 전했다.
바름-e시스템은 현재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지방재정(e-호조)·지방세·세외수입 등 5대 분야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를 상호 교차 분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의적 비리나 실수가 담당자는 물론이고 관리자와 감사자 등 세 명에게 즉각 전달된다.
송영철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지금까지는 지방인사시스템과 지방재정시스템을 상호 대조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두 시스템 간 자료가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국공유지 취득자의 취득세 부과 누락 행위도 방지할 수 있다. 바름-e로 세외수입시스템과 지방세시스템 자료를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부동산 매입업체가 공모해 고의로 취득세를 내지 않는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것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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