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을 행사하는 해외 특허 라이선서(라이선싱 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이 대부분 국내 기업에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라는 소식이다. 특허는 제품을 생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IP이다. 이런 점을 이용해 특허 라이선서는 우월적 지위로 횡포 수준의 계약서를 들이민다고 한다.
불필요한 특허까지 패키지화해 일괄 사용하게 해 라이선스 피를 높이는 것은 기본이고 영업비밀과 영업전략 관련 자료까지 요구한다고 한다. 더욱이 해석이 애매모호한 조항을 넣어두었다가 분쟁이 생기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권리를 남용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라이선스 사용료도 상대 기업체나 국가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 특허 사용자가 불공정 계약임을 인지하고 부당한 부분을 수정하자는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IP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해가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해외 기업의 특허 공세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이다. 불공정 계약 사례가 드러나고 있지만 특허 라이선스가 없으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불공정 계약 사례가 많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건수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조사가 안 돼 있다는 점이다. 불공정 특허 라이선싱 계약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문제가 되는 특허 풀과 표준특허 보유기업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하게 조사해야 완벽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더 이상 비상식적인 특허 라인선싱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국내 제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정거래 문화는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