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마추어무선연맹(IARU)이 우리나라 아마추어 무선 활동 규제에 `철폐` 권고안을 채택했다. 불필요한 절차와 제한이 많아 아마추어 무선 활동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18일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 따르면 IARU는 최근 베트남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REGION3) 총회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을 대상으로 “아마추어 무선 송신기와 수신기 소유, 운용 제한 제도를 철폐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무선사 면허만 있으면 급수에 따른 장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에서 아마추어 무선사가 장비를 운용하려면 허가장에 장비 모델과 일련번호를 적고 이미 아마추어용으로 허가가 난 수십 개 주파수 대역까지 모두 기재해 제출한 뒤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장비 개·변조도 자유롭지 않다. 아마추어 무선의 고급 활동인 실험국 설치는 상용 장비에 손을 대야 하는 과정이 필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선 장비를 허가 없이 개·변조, 복제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이용석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장비를 제작, 개조하는 것은 정상적인 아마추어 무선 활동의 일부”라며 “과도하게 복잡한 허가절차로 인해 시중에서 형식등록이 안 된 무선 장비가 그대로 유통되는 등 사문화된 조항을 가지고 범법자를 양성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IARU는 28개국이 속한 REGION3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필리핀만이 이 같은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만장일치로 철폐 권고안을 결정했다. 회의에 참가한 손대근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사장은 “국가기술자격증인 아마추어 무선사 면허 취득과 장비 수입 단계에서 이미 운용인력과 송수신 장비의 등록과 허가 절차가 이뤄진다”며 “대부분 나라에서 허가장에 호출부호, 이름, 주소, 허가기한, 급수만 명시하고 장비는 급수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도 제도를 세계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HAM`으로 불리는 아마추어 무선은 지정된 송수신 장비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비상업 무선통신을 일컫는다. 국내에도 20만여명의 동호인이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 중이나 통신환경 변화 등으로 최근 침체기를 겪었다. 연맹은 2013년 1월 기존 급수에 입문단계인 4급을 신설해 일반인의 진입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연맹은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맹 관계자는 “우리나라 아마추어 무선 관련 제도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 일본 제도를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폐쇄적”이라며 “한때 아마추어 무선인 출신들이 국내 통신산업을 이끌었던 만큼 무선 활동이 다시 대중화된다면 산업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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