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독일에서 제기된 TV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미국 로비(RoVi)가 `TV 시청 시 선호 채널 그룹을 복수로 지정하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에 제기한 TV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 이하 EPG) 솔루션 제공업체인 로비는 지난해 말 LG전자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고, LG전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지난 4월 이 같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자사 TV에 적용한 기술과 상관없고, 로비가 주장하는 특허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승소는 로비로부터 본 건과 동일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주요 TV제조사들이 잇따라 패소 혹은 불리한 합의를 도출한 것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있다.
LG전자 특허센터 김주섭 전문위원은 “LG전자는 향후에도 특허권자의 부당한 요구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