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모바일 게임 `애니팡`이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애니팡을 개발한 `선데이토즈`가 캐릭터·완구 등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중에 나온 분쟁이다.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상표를 둘러싸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굳앤조이와 분쟁 중”이라며 “굳앤조이가 등록한 애니팡 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라고 23일 밝혔다.

굳앤조이는 애니메이션·교육용 책자 등을 제조·출판하는 회사다. 2004년에 만화영화·서적·완구·컴퓨터소프트웨어(SW) 4개 분야에 대해 애니팡(영문명 Ani-Pang, 등록번호 45-0009811-00-00) 상표 등록을 마쳤다. 신동욱 굳앤조이 대표는 “회사 사정으로 애니메이션 사업을 지속하지는 않았지만 출판 사업을 최근까지 유지했다”면서 “올해 말 애니팡 관련 교육 서적을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토즈는 인기를 얻은 애니팡 게임 관련 캐릭터와 완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상표 출원을 대기 중이다. 박용후 선데이토즈 이사는 “굳앤조이는 상표 등록 후 5년 동안 상표 사용을 하지 않았다”며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굳앤조이는 취소심판 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후 선데이토즈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상표권은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시점을 기점으로 소급 기간 3년 안에 상표권자가 사용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다. 굳앤조이는 2009년 9월부터 서비스나 제조상품 판매 등 상표 사용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굳앤조이 측 변리사는 “굳앤조이가 초기 무리한 확장으로 사업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애니팡 상표에 애착을 갖고 사업을 새로 고안해 올해 8월 23일 애니팡 출판물 계약을 중국 하도급 업체와 맺었다”면서 “올해 말 출판 예정이며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와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토즈는 굳앤조이의 애니팡과 자사의 애니팡이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 이사는 “굳앤조이는 `애니`와 `팡`사이에 하이픈(-)이 있다”며 “이름은 같지만 차이가 분명 있다”고 밝혔다. 굳앤조이가 등록한 애니팡의 영문 상표는 `Ani-Pang`이며 선데이토즈가 출원한 영문 상표는 `ANi PANG THE PUZZLE`이다.
특허심판원 심판 결과가 나와야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전문가는 “법리적으로 굳앤조이가 상표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상표권이 유지되면 선데이토즈는 합의나 손해 배상액 지급 등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데이토즈·굳앤조이 애니팡 상표권 현황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