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 3사가 `철퇴`를 맞았다.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해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동시에 추징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에 최대 2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11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사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건 세 번째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함께 부과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방통위는 일련의 보조금 경쟁이 상식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불법적인 보조금 경쟁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로 시장 질서를 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업자는 벌써 볼멘소리다. 졸업과 입학을 앞둔 성수기에 영업정지는 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하소연이다. 소비자도 불편하기 마찬가지다. 근 한 달 동안 신규 개통은 고사하고 번호이동도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불법 경쟁에 왜 소비자가 봉이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그러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산업과 시장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지불될수록 시장에 거품이 끼기 마련이다. 기업은 서비스와 기술혁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치를 주어야 한다. 보조금은 단순한 `돈 싸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소비자에게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제스처에 불과하다. 당장 값싸게 휴대폰을 구입해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소비자가 모두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과연 정치권과 여론이 시끄러우니 “일단 잡고 보자”식의 징계 위주의 사후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다. 통신시장이 과거와 달리 패러다임이 급변했다. 보조금 정책도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손볼 때가 왔다. 전면 금지하든지, 아예 시장에 맡겨놓던지 명확한 정책 철학 수립이 우선이다. 철학과 원칙 없는 보조금 규제는 또 다른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