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실명등록제 논란…`개인정보 보호` vs `온라인 검열·탄압` 팽팽히 맞서

약 3억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중국판 트위터 `시나 웨이보`의 첫 화면.
약 3억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중국판 트위터 `시나 웨이보`의 첫 화면.
中, 인터넷 실명등록제 논란…`개인정보 보호` vs `온라인 검열·탄압`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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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각종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할 때 반드시 신분 확인을 거쳐 실명으로 가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한다. 가명 가입자가 유포하는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지만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짙다며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인민일보·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은 정부가 지난 24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결정` 초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초안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으며 인터넷 가입시 실명등록 등을 입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인터넷서비스업체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인터넷서비스 기업이 고객의 가입신청을 받을 때 본인의 신원 정보를 요구하고 등록해야하는 `가입자 실명 인증`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모바일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홈페이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사용자 신분확인을 책임져야한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실명등록제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지난 3월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나웨이보` 등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여론의 반발은 거셌다. `인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 `1989년 천안문 사건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작태` 등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그러나 시나웨이보는 결국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입자 실명등록제를 실시했다. 글을 올리거나 옮길 때는 원하는 별칭 혹은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다.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열람만 가능하도록 타협점을 찾았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매매, 사기, 인신공격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리페이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은 “인터넷상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보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중국의 인터넷 실명등록제 확대 적용 추이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