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열고 12개 부처 합동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 노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 신종매체 중독 예방과 유해정보 차단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등 신종매체의 사용실태를 조사해 건전 사용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중독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판매업자 등은 청소년이 불법 유해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 `사이버왕따`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상의 카카오톡 등 그룹 대화방이나 SNS에서 청소년들이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상대방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할 경우 이를 스팸을 처리할 수 있도록 무료스팸서비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금래 여가부 장관은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관계부처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lj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