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실 의원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특별법` 발의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우리나라 가구 90%가 시청하는 유료방송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는 `클리어쾀TV`를 이용할 수 있다. 예정됐던 저소득층 재송신료(CPS) 면제는 불확실하다. 발의 전 저소득층 CPS 면제 항목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에 저소득층 재송신료 대가 감면을 권고할 수 있다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김장실 의원실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임위원회가 열린 후 법안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안이 공포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논란이 됐던 클리어쾀TV가 저소득층에 한해서 내년부터 제공된다.

저소득층 CPS 면제는 결국 사업자간 협상에 달렸다. 방통위가 유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재송신 대가의 감면을 권고할 수 있다로 변경돼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이다.

김장실 의원측은 “지상파도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했기 때문에 방통위 권고사항으로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수정한 이유를 밝혔다.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 발의되기 전 저소득층을 위한 클리어쾀TV와 저소득층 CPS 면제 항목이 여러 사업자의 반발을 사 한차례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케이블 사업자를 제외한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는 클리어쾀TV가 케이블 사업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대했다.

특별법은 △유료방송에 대한 디지털 전환용 투·융자 확대 △저소득층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디지털 전환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사용 추진 △방통위가 유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재송신 대가의 감면을 권고 △저소득층에 `클리어쾀`(Clear QAM)방식 디지털 서비스 제공 등을 담고 있다.

김장실 의원 측은 “올해 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지만 전체가구의 80% 이상이 이용하는 유료방송은 디지털 전환대상에 제외돼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