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받으니 게임아이템이 사라졌다?

광고를 가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 아이템을 탈취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4일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이용자들의 게임 아이템을 빼앗아 현금으로 환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고3·경북)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자신의 블로그에 `유명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악성 프로그램을 첨부파일로 게시하고서 이를 내려받은 김모씨 등 30여명의 게임아이템을 빼앗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21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게임아이템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대로 파일을 내려받은 순간 마우스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내 게임 아이템을 빼갔다"고 진술했다.

담당 경찰관은 "발송자를 알 수 없는 메일이나 광고 등은 가능한 한 내려받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종민 기자 lj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