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가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 아이템을 탈취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4일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이용자들의 게임 아이템을 빼앗아 현금으로 환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고3·경북)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자신의 블로그에 `유명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악성 프로그램을 첨부파일로 게시하고서 이를 내려받은 김모씨 등 30여명의 게임아이템을 빼앗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21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게임아이템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대로 파일을 내려받은 순간 마우스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내 게임 아이템을 빼갔다"고 진술했다.
담당 경찰관은 "발송자를 알 수 없는 메일이나 광고 등은 가능한 한 내려받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종민 기자 lj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