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LG유플러스에 대한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제재가 시작된다. 지난해 보조금 위반에 대한 처벌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는 오는 30일까지 총 24일간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기기변경 혜택 강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변 사은권, 프로모션 등을 활용해 가입자 이탈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기변 사은권이란 기기변경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보조금과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
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제재를 받는 LG유플러스는 30일까지 신규가입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기변경, 임대폰 기변, 부가서비스 가입, AS 등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 기간 동안 경쟁사가 번호이동 영업을 강화해 가입자를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롱텀에벌루션(LTE) 시장에서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KT가 시장 판도를 뒤집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기존 고객에게 혜택을 줄 기변 사은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요금제와 서비스를 출시하고, 기존 요금제도 강화한다.
경쟁사의 불법 영업 감시활동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경쟁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감시단을 운영키로 했다. 불·편법 상황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다.
신규가입 금지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대리점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판매 역량 향상 교육도 실시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존 고객에게 혜택을 강화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유선상품 가입자는 모집할 수 있는 만큼 유선시장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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