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린 이동통신 신규가입·번호이동 영업정지 처분이 경쟁사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KT는 8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현모 KT 사외채널본부장은 “일부 고객이 LG유플러스 영업정지 첫 날인 7일에 신규가입이 된다고 제보해와 직원을 파견해 확인해보니 실제로 사례가 있었다”며 “영업정지 전 주말인 5~6일 가입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7일 한시적으로 전산을 열어준 점을 악용한 사례와 `가개통` 방식을 이용한 사례 두 가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가개통은 대리점 사람이나 직원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선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이다.
KT는 방통위에 7일 처리된 가입 건에 대한 전수 조사와 가개통 실태 파악 등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역시 자체적으로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 여부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에 주말 신청건에 대해 미리 제출한 상황”이라며 “전산확인 결과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건 이외 추가 개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7일부터 번호이동, 010 신규가입 등을 전산상에서 완전 차단했음에도 경쟁사가 자사의 명의변경에 대해 과대포장하며 방통위에 이를 신고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다분히 흠집내기”라고 강조했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KT가 증거로 제출한 두 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점검 결과에 포함해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