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각종 서비스 개선에 골몰하고 있다. 법 시행이 석달 앞으로 닥치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장애인 차별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벼르고 있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규 보완투자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13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SC은행 등이 앞다퉈 장애인 전용 ATM을 개발·구축하고, 차세대 인터넷뱅킹 시스템 손질에 나섰다.
KB국민은행(행장 민병덕)은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청각·색각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뱅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올해 말까지 930여대의 장애인용 ATM을 설치하고, 신규 점포에 의무적으로 한 대 이상의 장애인용 ATM을 구축키로 했다.
신한은행(행장 서진원)도 장애인들이 모바일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뱅킹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3월 말까지 모바일웹 접근성 인증을 목표로 내달 앱 사용자, 전문가의 평가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휠체어를 타고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전용 ATM도 현재 400여대에서 1분기 내 900여대로 2배 이상 확대한다.
NH농협은행(행장 신충식)은 전국 지점에 2000여대의 장애인용 ATM을 도입한다. 지난해까지 NH농협은행이 구축한 장애인용 CD·ATM은 252대에 불과했다. 올해 차세대 e금융 프로젝트로 모든 인터넷뱅킹 페이지를 한국형 웹접근성지침 2.0에 따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4월 10일까지 ATM이 설치된 전국 620여개 지점에 휠체어(시각장애인 겸용) ATM을 한 대씩 설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행장 이순우)은 3월 말까지 전면접근형 휠체어 ATM 420대, 측면접근형 30대를 설치하고, 전국 900여개 영업점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 ATM을 구축키로 했다. 또 전국 영업점 ATM에 중시각장애,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지원, 화면확대 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서비스 등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약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세대 인터넷뱅킹`도 구축한다.
SC은행(행장 리차드힐)은 별도의 `장애인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을 만들었다. 스마트뱅킹센터 등 신규점포와 기존점포를 리모델링할 때 점자블록과 출입구 슬로프를 비롯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은행권과는 달리 스마트 주식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활발한 증권 업계는 장애인차별법에 대응이 상대적으로 더디다. 현재 장차법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한 증권사는 HMC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형 증권사를 포함한 대부분 증권사가 아직 개선 프로젝트에 손도 못댄 상황이다. 4월 장차법 시행 전 대응은 어려울 전망이다.
생명·손해보험사들도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가 적어 홈페이지 서비스만 장차법 기준에 맞춰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대부분 보험사는 장차법 대비 웹접근성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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