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면 자동으로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을 서비스한다고 밝혔지만 서비스가 경찰의 112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흔들면 위치 정보와 구조 요청 메시지를 경찰청에 자동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 서비스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앱의 감도 센서를 조절해 걸어갈 때 자연스레 팔이 움직이는 정도로는 신고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폭이 넓지 않더라도 상하로 약간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 서비스가 112로 출동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ㆍ여성폭력 신고전화인 117로 연결돼 기존에 저장해놓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7로 접수된 내용이 필요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 등으로 연결될 수는 있지만 즉각 출동하지는 않고 112와 연계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휴대전화를 흔들어 자동 신고가 되게 하면 엄청난 오작동으로 경찰력이 낭비될 수 있어 그런 서비스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시가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시범운용도 안 해본 채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한 게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앱은 기존의 다른 앱처럼 위기에 처한 사용자의 정보와 위치를 미리 지정한 가족이나 친구 휴대전화 SMS로 자동 발송하고,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호루라기, `도와주세요` 등 20여 가지의 소리를 내는 등이 주요 기능이다.
각 기능은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야만 실행되며, 위치 정보가 필요한 기능들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ㆍ접수 외에 출동 단계 등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경찰과 지속적으로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앱을 이용하려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서울안전지키미`를 검색해 내려받으면 된다. 기존 앱 이용자는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아이폰용 앱은 1월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