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출하거나 인력을 빼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강화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근절 △전속고발권 분산 등을 골자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다.
박 당선인이 `손톱 밑에 박힌 가시`로 지칭하며 관심을 보인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과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리베이트 강요, 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 횡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최대 10배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다. 공정위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도 도입한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중소기업의 법적 위상을 높인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조사도 대폭 강화한다. 위반 기업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으로 엄중 대응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업 과징금 사용 등도 보고에 포함된다.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리뉴얼 강요 금지와 인테리어 비용의 가맹본부 분담 등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