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노미 인수 관련 회계부정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HP가 또 다른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HP 내부 직원들에 의한 집단 소송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HP에 근무하는 기술지원 직원들은 HP가 의도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꼼수`를 썼다며 HP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소재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HP 직원 측 변호는 법률회사인 레프 캐브레이저 헤먼&번스타인(Lieff Cabraser Heimann & Bernstein, LLP)과 아우튼&골든(Outten & Golden LLP)이 맡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HP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할 기술지원 인력들을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exempt employee) 잘못 분류했으며 이는 미 연방법(federal overtime pay laws)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직원들은 이 잘못된 분류에 대해 HP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상 직원 대부분은 오토노미, 팜, EDS, 쓰리콤, 쓰리파 등 HP에 인수되면서 HP로 옮겨온 직원들이다.
HP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직원들의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해명했다.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레프 캐브레이저 헤먼&번스타인 법률회사는 지난 2006년 IBM이 연관된 유사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 2006년 IBM은 65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