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보안 업체인 글로벌 S사가 국내 기업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권 수사 전담부서다.
사건은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의 적발로 불거졌다. 수사대는 S사가 국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들을 스카우트해 빼돌린 기술로 일본 시장을 잠식,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임직원들을 입건했다.
이에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최근 관할이 서울지검으로 변경됐다.
경찰 송치 내역에 따르면 S사 임직원 외에도 S사 관계사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내용 검토 뒤 조만간 피의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술은 고객이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격에서 제어하며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국내업체 O사는 이 기술 개발에 76억원을 투입했다. 또 이 기술로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에서 상당한 매출을 거두고 있었다.
S사는 전직 직원을 스카우트해 O사와 유사한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작년 5월부터 일본에서 원격 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O사와 S사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다. O사는 S사와 제휴해 일본 NTT에 원격 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O사는 “국내 기술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 해외 유출된 국부 유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S사 측은 “기술을 탈취하거나 영업 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에 충실히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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