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8일 KT는 LG유플러스가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에도 모집 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KT의 신고서 접수 후 방통위는 전국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에서 이달 7일 신규 개통된 3만2571건, 7~10일 사이 명의변경된 3994건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방통위는, 신규 가입된 3만2571건은 금지 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예약 가입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지만 명의변경 3994건 중 13건(0.3%)이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 모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반율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