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신규가입을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건에 대해 방통위가 위반율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개통된 3만2571건은 모두 영업정지 이전 기간인 1월 5일~6일 중 예약가입된 것이고, 명의변경된 3994건 중 0.3%인 13건은 이른바 `가개통` 방식의 신규가입 모집 행위로 위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반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되고 위반율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실태점검은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KT의 신규모집 금지지간 만료시까지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발표한 명의변경 13건 중 9건은 LG유플러스가 명의변경 과정 중 문제를 발견하고 사전 해지조치 해 최종 개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개통을 통한 명의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