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2월 1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하여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하여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만 상기 감면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만2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