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장기가입자, 더이상 '찬밥 취급' 안한다

이달 말일부터 SK텔레콤 장기가입고객도 단말기 보조금을 신규 가입만큼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28일 18개월(1년 6개월) 이상 가입자에 대해 신규·번호이동 고객과 동등한 수준의 단말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기변(T 기변사은권)` 프로그램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SK텔레콤 장기가입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유지하면서 새 단말기로 변경할 때 받는 보조금은 신규가입 고객이나 번호이동 고객의 50~70%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정 최고한도인 2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18개월 가입을 넘긴 고객에 해당된다.

SK텔레콤은 1월 31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단말기를 사용한 기존 고객이 기기 변경방식으로 LTE62 이상 요금제나 LTE Ting 42(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27만원의 단말기 할인 혜택을 주고 멤버십 VIP 고객에게는 5만원을 추가 할인해준다. 단말기 할부원금에서 `착한 기변` 지원 총액을 24개월 동안 나눠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2월 한 달은 프로모션 형태로 착한 기변 할인 총액을 선(先)할인으로 일괄 제공한다.

`착한 기변`으로 변경할 수 있는 휴대폰은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며, 매월 초 홈페이지에 고지된다. 당장은 전체 판매량의 60%를 차지하는 ▲아이폰5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갤럭시POP 등 4개 기종이 대상이다.

또 `착한 기변`을 이용하는 고객은 중고폰 매입 프로그램 `T에코폰`과 연계해 기존 단말기 반납 보상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LTE플러스 약정할인제도` 또는 가입연수에 따른 `T끼리 온가족 할인` 등을 통해 요금 할인 혜택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SK텔레콤의 이번 정책은 그동안 이동통신 업계가 시장 포화 상태에서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는데 집중해 왔다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