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리적인 게임규제 고민해야

애초부터 이럴 줄 알았다. 정책 발표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모바일 셧다운제를 정부가 결국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가족부가 모바일게임의 중독성과 실효성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바일까지 셧다운제를 적용하기에 무리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2년여를 끌어온 논란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지난 2011년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1월부터 적용됐다. 당시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논란이 거세져 2년 유예됨에 따라 2013년 5월 시행이 예고됐다.

그러나 시행 1년을 맞은 게임 셧다운제가 규제 정책으로서 거의 실효성 없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지난해 11월 게임 셧다운제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밤 12시 이후 주로 게임을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1년 전 조사의 같은 설문에서도 비율은 2.5%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봐도 셧다운제 시행 후 밤 12시 이후 게임을 하는 청소년 비중은 고작 0.3%포인트 줄었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정부가 셧다운제를 추진하는 것은 게임에 과몰입하는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렇다고 모바일 셧다운제처럼 막무가내로 덤벼들어 형평성 잃은 규제안을 고집하면 곤란하다. 게임 자체를 억지로 막으려는 규제가 효과를 거의 보기 힘들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청소년을 게임 과몰입에서 꺼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