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10년 이하 징역형 처벌”

`보이스피싱(전자통신금융사기)` 범죄자에게 10년 이하 징역형 처벌이 내려진다. 미수범 처벌과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도 만들어졌다.

세금 환급이나 경품 당첨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법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명확한 구성요건과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의만 있고 따로 처벌조항이 없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준해서 처벌했는데 일부 범죄는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범죄자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갈 여지가 있었다.

처벌 수준은 사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사기죄처럼 미수범 처벌과 상습법 가중처벌 규정도 생긴다. 범죄처벌과 피해금환급 구제대상에 대출사기를 포함한다.

그동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데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상에 제외돼 피해금 환급이 어려웠다. 예컨대 사기범이 세금 환급이나 경품 당첨을 미끼로 돈을 가로챘을 때 피해자는 자신의 재산을 넘긴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당한 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김진홍 금융위 전자금융팀장은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데도 피해금 환급 등 구제대상에는 빠져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2010년 793건(6억7200만원), 2011년 2357건(26억5600만원), 지난해 2만3650건(347억4700만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보고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 해지 시에는 금융회사가 전화·휴대전화 문자(SMS)로 본인임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경보제 운영,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같은 정부 또는 국가 간 대응노력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