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유산 분쟁…이맹희씨 `항소`

이맹희 전(前)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상속분쟁이 2심까지 가게 됐다.

15일 이맹희 씨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맹희 회장이 항소의지를 전달해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전 1심 판결에서는 이건희 회장 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판결문에서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 기한을 모두 채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소송가액만 무려 4조849억원이나 돼 사상 최대 유산분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을 대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2조7300억원, 에버랜드를 대상으로 삼성생명 주식 1조3500억원을 요구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