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공기관 비리 신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JDC)는 공기관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공익 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홈페이지와 유선 전화 등을 통해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신원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시스템은 별도의 스마트폰 기반 보안 시스템을 갖춰 스마트폰 하나면 신고부터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신분이 노출될 우려도 없다.

내부 직원이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공증기관 등 독립 외부기관을 두었다.

JDC는 새로운 공익신고시스템 도입과 함께 공익신고자 포상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