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100억 규모 차세대 결국 포기…연내 사업 재발주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2011년 착수한 100억원 규모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을 포기하고 연내 다시 추진한다. 차세대 프로젝트 사업자로 참여한 동양네트웍스와 현대C&I는 과다 투입비용 배상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LH공사는 작년 말 중단한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을 포기하고 연내 다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LH공사는 프로젝트 재발주에 앞서 중단된 프로젝트에 사용한 정보자원 활용방안과 사업 수행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시 추진하는 프로젝트 개발 범위를 확정한다.

LH공사 차세대시스템은 동양네트웍스와 현대C&I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현대건설 IT계열사인 현대C&I가 건설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을, 동양네트웍스가 재무·인사·포털 등 지원시스템 구축을 맡았다. 그러나 프로젝트 막바지인 작년 9월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상당수 발생했고 현대C&I가 사업에서 철수했다. LH공사는 작년 말 동양네트웍스와 계약을 해지했다.

LH공사는 현재 동양네트웍스와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을 대상으로 대금지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금지급을 위한 결과물 평가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이다. 평가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고, 손해배상 등 지체보상금이 요구될 수도 있다. LH공사 관계자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을 계속해서 미룰 수 없어 가능한 빨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재발주는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 2011년 진행할 당시와 달리 올해는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대기업 참여가 배제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LH공사는 현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이 있어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업 수행자 간 법적 소송도 장기화되고 있다. 현대C&I는 올해 초 동양네트웍스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양네트웍스는 최근 LH공사로부터 사업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대C&I에 추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법원에 1차 답변을 한 상태다. LH공사가 두 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현대C&I와 동양네트웍스의 법적 공방은 더 길어진다. 현대C&I는 3O억원 규모로 사업에 참여했으나 두 배에 이르는 6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