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기관 연구원 창업 목적 휴·겸직 허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휴·겸직 특례 적용 대상기관에 기존 59개 국·공립연구기관과 함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42곳이 추가된다. 휴직허용 사유도 폭넓게 인정한다.
모태펀드 운용 전담회사가 지식경제부 신정장펀드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