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의 특허 해외 출원·유지비용 `후 결제` 관행으로 지식재산(IP)서비스 업계가 자본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본금보다 많은 자금 동원능력이 필요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사례도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외 특허 출원과 관리비 납부를 대행하는 특허법률 사무소·특허 연차료 납부 대행업체가 후 결제 프로세스로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특허법인 관계자는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에서는 해외 특허 출원비용을 먼저 결제해 줘 대행업체에서 추가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없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출원 비용을 먼저 납부하게 한 후 결제한다”며 “높은 이자를 내고 출원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허법률 사무소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창출한 특허를 해외에 출원할 때 출원 비용과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특허사무소에서 자금을 먼저 낸 후 1개월에서 6개월 뒤 출원 비용과 수수료를 지불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출원은 출원 비용 20%가량을 수수료를 잡는다”며 “지불공백기간 동안 20을 벌려고 100의 출원비용을 움직여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업 측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먼저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허법률 사무소 대부분은 중소기업 규모다. 이들이 운용하는 자금에 한계가 있다. 변리 업계에서는 부족한 비용을 대출받고자 소속 변리사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례도 허다하다. 한 변리사는 “변리사가 전문 직종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규모 사무소보다 이자가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특허 관리비용 후 결제 관행은 특허 유지를 위한 연차료 납부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연차료 납부 대행도 연차료를 해외 특허청에 선납한 후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다. 고객을 늘리면 동원해야 할 자금도 함께 뛰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사업 확장을 어려워하는 일도 있다.
한 연차료 납부대행업체 대표는 “대기업 특허 연차료 납부 사업이라도 은행에서 신용도를 인정해 주지 않아 차입이 쉽지 않다”며 “직원 명의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외 출원 비용의 환차손도 문제다. 원화를 끌어들여 달러로 출원비용을 내다보니 환율에 따른 손해 비용도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달러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에서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달러 결제라도 해주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
권동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