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사생활에 관련된 포털 연관 검색어는 당사자 요청에 따라 삭제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장 김상헌)는 연관 검색어가 사실이라도 공공 이익이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가 권리침해를 겪으면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오래 전 사건이 재론되는 등 구체적 사안에서 연관검색어를 유지해 얻을 공익보다 당사자에게 초래되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될 때에도 해당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연관성이 큰 정무직 공무원 등은 공공 이익과 무관한 영역의 사생활 침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때에만 삭제하는 종전 정책을 유지한다.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 및 일반인은 공공의 관심사와 피해 정도를 비교해 연관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게 해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로 생기는 명예훼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공권력과 관련된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하면서 유명인이나 일반인에겐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