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11만명 국민 청원에 휴대폰 `언록` 합법화

미국 정부가 `휴대폰의 통신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언록(잠금장치 해제)`이라 불리는 이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었다. 본지 1월 29일자 6면 참조

4일(현지시각) 데이비드 에델만 백악관 인터넷·혁신·사생활 수석 고문은 백악관 블로그를 통해 “언록의 합법화를 청원한 11만4000명 이상 국민의 제안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패드에도 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이용자들은 약정이 없거나 서비스 의무 기간이 끝난 스마트폰에 대해 기존 통신사의 별도의 허가 없이도 다른 통신사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간단한 소프트웨어 변경 작업과 SIM 카드 교체만 하면 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개정하고 언록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90일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거센 반발에 시달려 왔다.

백악관이 이번 청원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국민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청원사이트에 서명한 시민 수가 백악관의 공식 답변을 얻어내는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서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됐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소비자들의 명백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