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원 신한은행장이 7일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중소기업·서민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힐링 대책을 발표했다.
대표가 장애인 또는 여성사업가인 기업, 특허 등 독점 기술을 지닌 기업, 거래업체 파산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 등이 보유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금리를 내려 금융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정상화를 위해 연체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는 `연체이자 감면 지원 프로그램`과 담보 부동산의 매각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한 `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 지원 프로그램`에도 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치기간 12개월 이내, 최장 60개월 원금분할 상환으로 대출 상환방식을 변경해주는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은 중소기업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1300여개 중소기업들이 금융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집값 하락으로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고객들이 자율적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택힐링 투게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해당 주택 매물을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해 은행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고, 거래 성사 시 매수인에게 집값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은행이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 힐링 프로그램도 확대해 현재 연체는 아니지만 과거 6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고객과 대출가능 한도율(LTV) 75% 이내 대출 보유자, 근저당권 설정 2순위 고객들에게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힐링 투게더 프로그램을 통해 취·등록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최대 1200여건, 16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진원 행장은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다양한 금융 힐링 프로그램을 접목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