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를 알려주는 기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상예보 산업 진흥을 발목 잡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뢰성 있는 날씨 정보 유통을 위해 기상청에서 정보유통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안드로이드용 날씨앱은 유·무료를 통틀어 1150여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기상산업진흥법 상 기상예보나 유통을 할 수 있는 앱은 31개에 불과하다. 유통되는 날씨 앱 대부분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기상 산업계의 주장이다. 한 기상예보사업자는 “기상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날씨정보를 편의대로 가공해 유통할 가능성이 있다”며 “잘못된 기상정보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상산업진흥법 5조에 따르면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기상정보` 유통의 업무는 `기상예보업자`에 한정돼 있다. 기상예보사업자는 인력과 시설을 갖춰 기상청장에 등록해야한다.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나 기상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상근 인력이 2인 이상 있어야 기상예보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등록 없이 유통하는 날씨 앱이 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한 민간 예보관은 “잘못 유통되는 기상정보를 이용해 전국적으로 루머를 퍼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미등록사업자가 기상예보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상청 자료를 이용해 유통하는 앱에 대해서는 등록·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불법 날씨 앱 난립으로 기상예보산업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며 “연간 10억원 이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문인력 운용비, 서버·데이터베이스 등 기상장비 운용비가 무용지물이란 설명이다. 한 기상예보업체 대표는 “날씨 앱에 대한 기상청 관리·감독이 없는 이상 등록된 기상예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경우에도 기상예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일본은 1950년부터 `기상업무법`으로 허가제 민간 기상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상예보사 시험제도를 통해 자격 있는 사람만 기상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미국에서는 시장경쟁에 맡기지만 민간에서 CBM·CCM 등 자발적 인증자격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기상정보를 출처만 정확히 밝힌다면 큰 문제는 없다”며 “유통되는 날씨앱에 대한 관리·감독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