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과 티브로드가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송출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간 법정 투쟁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현대HCN과 티브로드는 법무법인 광장에 이의신청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케이블TV 업체에 2013년 2월15일 이후 50일 내로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간접강제비 3000만원씩을 지상파 3사에 각각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HCN과 티브로드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에 법원은 CJ헬로비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송신 중단 가처분 및 어길 시 하루 5000만원의 간접강제비를 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CJ헬로비전도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지난 2012년 초 지상파와 재송신 대가 협상을 타결하면서 법정 투쟁을 접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