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극적 타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허가·재허가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주파수 관리는 통신용은 미래부가, 방송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며 주파수 분배·재배치를 심의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 출범 후 21일 만에 교착 정국이 해소돼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에 힘을 싣게 됐다. 그러나 쟁점이 됐던 핵심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향후 세부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난맥상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7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 3처 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46일 만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인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막판 담판에 돌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양당은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상에서 이견을 좁힌 대로 SO 관할권을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부 장관이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거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3월 임시국회에서 6개월 시한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해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

전파·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소관한다. 다만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여야는 또 중소기업청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고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했다.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4대강사업 감사원 감사 미진 시 국정조사 실시 △국정원 댓글의혹 검찰수사 후 국정조사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3월 국회 처리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해 6월까지 인사청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로 새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이달 말이면 출범하게 된다. 최문기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식 업무는 내달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 합의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해 미래창조과학부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