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창조과학부 더 이상 '발목'은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정부조직 개정에 관한 여야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46일 만이다. 그동안 표류하던 새 정부가 비로소 출항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여야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점이 적지 않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합유선방송(SO) 등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 관할권이다. 논쟁의 핵심이 됐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 각종 조건을 단 것이다.

우선 SO·위성TV 등 뉴미디어 관할권을 미래부로 이관하되 허가·재허가하거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던 방송의 공정성 확보 문제는 6개월 시한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파·주파수 관련 업무도 쪼갠다.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소관한다.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관련 심의는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도 윤리 부문은 방통위에, 네트워크 부문은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외견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낸 정부 조직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지만 세부적으로는 당초 목표했던 통합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데에 감사를 표했다. 미래부를 빨리 출항시켜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찾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싶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우려 점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새 정부는 불씨가 남아있는 부분을 꼼꼼이 챙기고 여야는 발목잡기식 논쟁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질 않길 바란다. 진일보한 정책 수립을 위한 논쟁은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창조적 협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