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악 무제한 정액제 4월까지 '끝'

인터넷으로 음악을 무제한 듣는 스트리밍 정액제 서비스가 5월부터 사라진다. 음원 저작권 사용료를 스트리밍 횟수당 창작자에게 주도록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바꾸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을 `가입자`에서 `이용 횟수`로 전환해 5월 1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운로드뿐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모두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뀌는 셈이다.

멜론이나 벅스 등 음악서비스사업자는 상품 유형에 관계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창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조치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이다.

문화부는 “스마트폰 이용 증가에 따라 음원 이용이 늘어났지만 기존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에 따라 음악 창작자에게 돌아갈 몫이 한정됐다”며 “창작자 권익보호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종량제 전환은 서비스사업자별로 해당 가입자의 평균 이용 횟수에 따라 소비자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 폭이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또 이달 말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 조정, 신종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료 기준, 해외 음악서비스 제공 사용료 기준 등을 6월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