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하도급 행위에 대한 고발권이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감사원장으로 확대되자 건설을 비롯해 통신, 시스템통합(SI),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초비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했던 온 대관 업무 대응을 전 방위적으로 넓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공정위는 전속 고발권 확대를 되레 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발권을 독점해 권한 행사에 솔직히 부담을 느꼈다”며 “고발권 확대로 이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쥔 칼자루를 무디게 쓰면서, 고발권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다는 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연간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800여건에 이르지만, 이 중 검찰 고발건수는 1% 가량에 머물렀다. 그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대기업 불공정행위가 빈번했지만,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았다.
중소기업청은 법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의 불공정거래 전속 고발권이 없어지고, 중기청장, 조달청장, 감사원장에게 고발 요청권이 부여됨으로써 향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청은 고발 요청권이 부여되면 중소기업들의 직접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신기룡 중기청 판로정책과장은 “고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확대되면 대기업도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독점권이다. 여야 합의로 중기청장, 조달청장, 감사원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바뀌게 됐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