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협상 최종 타결…내일 오전 11시 본회의 처리

여야가 21일 정부조직개편 통과를 지연시킨 막판 쟁점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지난 17일 정부조직법안 타결 후 지상파 허가권 등 막판 미세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간의 대립이 해소됨으로써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의 법적 처리절차로 들어가게 됐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40개 법률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전화회담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막판 쟁점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최대 쟁점인 지상파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뉴미디어 사전동의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민주당 요구를 전폭 수용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했고, SO 변경허가도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문화방송관광방송통신위의 한선교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 만나 이같은 내용의 서면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송법·전파법·방송통신위설치법 개정안은 22일 오전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어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안을 포함한 40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