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비디오 게임 콘솔 `엑스박스(Xbox)`가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정했다.
데이비드 쇼 ITC 행정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예비판정에서 엑스박스에 사용된 기기·액세서리 간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모토로라의 주장을 기각했다.
모토로라는 구글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 2010년 11월 MS를 특허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했다.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에 기반을 둔 모토로라 휴대폰이 원천기술 침해라며 로열티를 요구한 MS에 대한 반격이었다.
ITC는 이후 6인으로 구성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구글은 전체회의에 예비판정 번복 및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엑스박스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콘솔게임기다.
구글 측은 “실망스러운 판정”이라며 “전체회의 검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