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성급한 음원 유료화, 프리챌 사태를 기억하자

`프리챌`을 기억하는가. 1999년 시작해 국내 1세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였던 프리챌은 15년 만인 지난 2월에 문을 닫았다. 많은 인기를 바탕으로 소비자 설득 없이 `유료화`를 했기 때문이다.

2002년 당시 110만개의 동호회는 유료 결제 발표 이후 40만개로 줄었다. 이용자도 급감했다. 이용자는 싸이월드와 포털사이트로 이동했다. 프리챌은 결국 2011년에 3월에 파산했다. 서비스가 `유료`로 바뀔 때 소비자 설득을 실패하면 나타나는 대표적 사례다. 이용 가격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다.

음악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한달 사용료는 지난 몇 년간 3000원에 묶여 있었다. `커피 한 잔`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잦았던 이유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징수규정을 개정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멜론, 엠넷닷컴 등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정가 `6000원`이지만 이는 시장 가격이 아니다. 음악 서비스 사업자는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이탈을 우려해 `가격 할인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소비자가 6000원이라는 가격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문화부는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사용료를 종량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트리밍 1000번을 넘기면 1회당 3.6원씩 더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징수규정 개정안` 시행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발표다.

물론 창작자들의 권리는 지켜야 한다. 산업 생태계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종량제`는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이번 문화부 발표에는 어떤 국민적 `설득`이나 `토론`이 없었다. 단 한차례 서비스 사업자, 음악 관련 단체 등을 불러놓고 형식적인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문화부의 급작스러운 종량제 발표에 네티즌들은 댓글로 `불법 다운로드 받겠다`며 응수한다.

국내에 음악을 유료로 구매해 듣는 소비자는 400만명을 밑돈다. 불법 다운로드는 아무리 막아도 구멍이 존재한다. 유료 음원 시장을 소비자가 외면하면 시장 파이는 절대로 커지지 못한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내 유료 디지털 음악시장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음악을 합법적으로 듣는 소비자가 늘고 시장이 성숙되기도 전에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소비자 설득을 실패하면 `프리챌 사태`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